2020.11.05 발의 ·
신탁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신탁사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법안은 신탁 방식의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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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부동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의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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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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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기는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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