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1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경계조정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안이 없으며,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3항)
실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시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나.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안 제110조제1항 및 제4항)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