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단체장의 정수를 늘려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실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통이나 리 단위의 작은 경계 변경 시 주민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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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변경 시 주민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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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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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가장 기초적인 행정 단위로, 마을이나 거주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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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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