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및 시정 요구의 강행규정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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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2항
변경 전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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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세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세청장의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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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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