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에 관한 공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약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50조의3제2항).
나.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산서류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다.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를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78조제11항).
라. 국세청장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확인·점검 결과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78조(가산세 등)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