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