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위험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퇴원 정보 공유 대상에 경찰서장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정보 파악 권한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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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퇴원 시 전문의가 증상 악화 우려를 진단한 경우,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변경 후
퇴원 시 전문의가 증상 악화 우려를 진단한 경우,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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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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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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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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