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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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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