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주택 도입
최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로에너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친환경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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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업) 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관리하는 주택·토지 등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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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이를 활용해 만든 에너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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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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