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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