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지방 환경관서에 즉시 통보되도록 하여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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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면, 그 사실이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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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 환경관서에 가동개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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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대기, 수질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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