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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8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