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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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서점을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 시설 또는 온라인상의 가상 영업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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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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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정가제
출판사가 정한 책의 가격(정가)을 지키며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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