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