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개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원 1만 명 이상'으로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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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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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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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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