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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6(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