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신속한 활용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특허권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재정)을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가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확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