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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에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