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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검찰청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40% 이상이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