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릴 때 청년층도 포함하도록 고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정보 고지 확대
현재 성범죄자 정보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지는데, 이 법안은 청년(만 19세~34세)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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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변경 전
성범죄자 정보 고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정보 고지 대상에 해당 지역 주민 중 '청년'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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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다루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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