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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또한,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봄으로써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제한)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