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두어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연속 3회 당선 시 후보 등록 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3번 당선되어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의원은, 그 임기 중에 치러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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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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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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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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