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아니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다음 해에 삭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