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사업 조사·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연구 기간 및 연장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맡길 때 명확한 기간을 정하고, 연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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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연구를 전문기관으로 수행하게 할 때 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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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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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자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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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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