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기마다 지방공기업의 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지방공기업의 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3년이라 규정되어 있어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불일치하여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임기 및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