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선거 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때, 지방공기업의 장이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계속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만료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장의 임기 불일치 해소
현재 지방공기업의 장은 3년의 임기를 가지는데, 이는 4년 임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간이 맞지 않아 새로운 단체가 들어섰을 때 정책적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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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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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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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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