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ECU) 불법튜닝 등이 성행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이하 “자동차안전단속”이라 함)에 자기인증 자동차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고장진단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