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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1972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 왔는데,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범위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의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