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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39조의2(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3(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등)
제98조의2(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98조의3(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