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 강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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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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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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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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