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기반 마련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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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변경 전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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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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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조직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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