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지원 근거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공식적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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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 제1항 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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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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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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