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바다와 관련해 어떠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경쟁력이 달라짐. 따라서 해양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야함.
이에 해양경찰청의 책임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과 함께 오로지 대한민국의 해양안전,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함.
따라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1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해양경찰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