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의 위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양 안전과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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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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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경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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