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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기존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