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90%가 넘는 국민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고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납 및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리고, 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보수총액신고(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게 되므로, 월의 중간에 입ㆍ퇴사하는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32조, 및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32조(서류의 송달)
제45조의2(소액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