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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23인 ·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거나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배제결정의 특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