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신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재판 선택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적인 재판(통상절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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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배제결정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소제기 후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명예 손상, 사생활 비밀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법원에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 신청 절차 및 방식, 그 밖에 배제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배제 결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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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재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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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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