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상표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
나.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이 제2조제1호카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2조제2항).
마.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4조의2).
바.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절차의 무효)
제45조(출원의 분할)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2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