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상표권자의 권익 보호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상표 등록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출원인 실수 방지 및 편의성 강화
상표를 나누어 신청(분할출원)할 때, 출원인의 실수로 중요한 내용이 빠지더라도 기존에 인정받은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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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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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결정과 재심사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상표 출원의 보정이나 분할, 그리고 상표권의 통상사용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거절 결정이나 보정 각하 등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의 기간을 확대한 내용이에요.
등록료 납부, 타인 권리 침해 방지, 국제 상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부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직권 재심사나 통상사용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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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출원
하나의 상표 출원을 여러 개의 상표 출원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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