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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