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해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실비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일부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만 지급하던 수당 및 실비를 구조에 동원된 단체나 장비 소유자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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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당 및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이하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수당 및 실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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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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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물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구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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