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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법은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을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지자체별로 비용산정, 대상, 기준, 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