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서훈의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性)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