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성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을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전 관련 범죄 처벌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법문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구체화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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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변경 후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적대지역(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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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성범죄 관련 서훈 취소 규정(제8조제1항제4호)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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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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