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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이전)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개별 파견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사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