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양도할 때 파견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이어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관계의 자동 승계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넘길 때(양도), 새로 받는 사람(양수인)이 기존 파견근로자와의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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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사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이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개별 파견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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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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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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