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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러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3 ·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