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청년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 인재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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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 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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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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