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이 4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